윤상직 장관 "기활법, 이번 정기국회서 반드시 통과되야"

2015-12-07 17:06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우리 주력산업의 사업 재편이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라며 경제단체를 포함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지역 구분 없이 모두 기활법 통과를 원하고 있다"고 이 같이 말했다.

기활법은 일명 '원샷법'으로 상법과 세법, 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한 번에 풀어 기업들의 인수합병 등 사업재편을 보다 쉽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7월 9일 이헌재 의원이 국회에 발의했지만 야당은 대상 기업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들(대기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의가 멈춰진 상태다.

윤 장관은 "석유화학과 철강, 합금철 등 구조조정을 원하는 여러 업종의 기업들이 있다"며 "야당이 우려하는 대기업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는 안전장치가 필요하지만, 법 자체를 막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장관은 "과잉공급분야 기업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등 악용을 막을 수 있도록 4중 장치를 적용했다"고 덧붙엿다.

악용을 막기 위한 4중 장치는 ▲과잉공급 분야 기업에 한해 제한적 적용 ▲특혜시비를 최소화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한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재편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 등인 경우 승인 거부 ▲사업재편 승인 이후 경영권 승계 등이 드러날 경우 사후승인 취소·과징금 중과 등이다.

윤 장관은 "기업들이 기활법을 절박하게 원하고 있는데 국회가 이를 막는다면 절망"이라며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악화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들의 사업재편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기활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철강협회와 석유화학협회 등 산업별 12개 협단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내 기활법 제정할 것'과 '적용대상에 대기업을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