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기고〉성폭력, 근절되어야 합니다.

2015-12-04 09:31

[사진=서산경찰서 제공]

11살 수련생을 수년간 성폭행 하고 동영상 촬영까지 한 체육관 관장, 대낮에 학교운동장에서 아이를 납치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 등 잇따른 인면수심 성범죄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은 증폭하고 있다. 이처럼 잔인하고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는 4대악 중 하나로 성폭력을 지정하여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진설명〉 서산경찰서 경장 소나

성폭력은 어떤 범죄보다도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반인륜적이고 흉악한 범죄로, 성범죄 피해자는 평생을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경우는 대부분의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구분되면, 가해자는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댓가로 합당한 형벌과 비난을 받지만, 성범죄에 경우 흉악한 범죄라며 다들 손가락질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그 손가락은 가끔 피해자를 향하기도 한다.

물론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에 비해 처벌의 수위가 낮다는 여론의 비난이 나오면서 법무부는 몇 차례에 걸친 법률개정을 통해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고,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성범죄의 근절에 더욱 한발 앞장서고 있다.

다른 한편으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범죄피해 여성·아동의 인권 보호와 피해회복을 위해 상담, 의료지원, 법률지원, 수사지원 등을 한 곳에서 무료로 받아볼 수 있도록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는 전국 각 지역마다 원-스톱 센터 운영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 발생 후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피해회복 이다.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하며 치료를 통해 치유를 받아 당당히 사회의 일원으로써 살아가야 하지만 죄인 인 듯 꽁꽁 숨어 살고 있는 피해자들을 보면 안타까울 뿐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힘들겠지만, 성범죄를 당했을 때, 주위에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이 가해자가 두렵거나,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끼고 신고하기를 꺼려하지만, 잠재적인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주길 바란다.
만약 성범죄를 당한 직후라면, 병원진료와 증거물 채취를 하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몸이 더러워졌다며, 샤워를 하거나 속옷을 바로 세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 정액이나 체모 등 중요한 증거가 손실되어 범죄를 증명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은 스스로 지금상황에서 벗어나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전문가나 전문상담기관을 통해 피해전의 상태로 돌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