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거래소 임직원 연루 주가조작 적발…27명 기소

2015-12-03 18:26
거래소 중간간부 카카오 주식 매매 알선하고 거액 챙기기도
검찰 "금융·증권분야 종사자 도덕적 해이 확인"…73억원 추징보전 청구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증권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다른 기관투자자에 주식을 블록딜(시간외 주식대량매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가조작에 끼어들었다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거래소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시장정보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알선하고 거액의 뒷돈을 받는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KB투자증권 이사 박모(47)씨와 한화투자증권 이사대우 이모(47)씨 등 증권사 임직원과 기관투자자, 주가조작 세력 등 19명을 구속기소하고 증권사 직원 윤모(37)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작년 8∼10월 KDB대우증권 법인영업부 팀장 김모(43)씨 등 증권사 직원 2명과 함께 I사 대주주의 부탁을 받고 기관투자자들에게 주식 45만주를 130억원에 블록딜로 매도한 대가로 6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작년 9월 투자자문회사 하나파트너스 전 대표 김모(50)씨와 함께 T사의 청탁을 받고 주식 145만주를 기관투자자들에게 28억원에 블록딜로 판 대가로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렇게 기관투자자들에게 넘어간 주식들은 작전세력에 의해 주가가 조작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사전에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허위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는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대가를 받고는 여러 차례 세탁하는 등 치밀하게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직 한국거래소 차장급 직원도 주식 매도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거래소 최모(44) 차장은 2013년 3월 증권사 직원과 공모해 비상장회사였던 카카오 대주주로부터 보유주식을 처분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관투자자들에 주식 10만주를 53억원에 매수하도록 알선, 대가로 8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현직 증권사 직원과 경제TV증권방송 전문가 등이 조직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도 적발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추징보전 청구한 차명 부동산 등은 73억원에 달했다. 검찰은 396억원 상당의 불법행위 연루 재산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