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만배 불려줄게" 유엔코인 유사수신ㆍ불법다단계로 금감원 적발
2015-12-03 17:30
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100~200원어치 가상화폐를 사면 몇 년 만에 수만 배로 불려준다는 식으로 불법다단계·유사수신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유엔코인(UNC)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유엔코인이 자사 가상화폐인 UNC에 대해 국제연합(UN) 세계평화재단으로부터 인증을 얻어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다고 홍보해 왔으나, 이 역시 허위인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지 않아 구체적인 피해액을 알 수 없지만, 속았다고 얘기하는 일부 투자자 사이에서 거론되는 액수만 수백억원에 달해 불법 행위로 드러날 경우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3일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유엔코인이 불법 다단계판매와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고, 조사 결과 혐의를 잡아 검찰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유엔코인은 투자자에게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지갑 주소(계좌)를 배부했고, 이를 통해 UNC를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뿐 아니라 투자 차익은 물론 원금에 연 2% 이자까지 보장한다는 식으로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해 온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영업총책 아래 그물망 식으로 영업조직을 두고 불법적인 다단계판매도 저질러 온 것으로 당국은 파악한다.
피해자라고 밝힌 A씨는 "유엔코인 판매책이 접근하면서 비트코인도 출시 당시에는 개당 몇 백원에 불과했지만, 현재 50만원 수준이라고 했다"며 "역시 몇 백원인 유엔코인도 앞으로 가치가 그렇게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당국은 유엔코인 실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엔코인이 주장하는 UN 산하 재단과 관계는 거짓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우리나라는 가상화폐를 공식화폐로 인정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엔코인 피해자가 대개 고령으로, 피해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실물이 없는 가상화폐는 온라인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만큼 원금을 보장하거나 확정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는 의심부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