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개혁법 연내 처리, 12월 임시국회 열어 처리해야"
2015-12-02 10:38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은 2일 정부·여당이 연내 처리를 추진 중인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관련, 12월 내에 임시국회를 소집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새벽 원내지도부가 서명한 내년도 예산안 및 쟁점 법안 처리 합의문에서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 시점을 '임시국회'라고 적시한 데 대해, 전후맥락상 이는 '12월 임시국회'를 의미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여야가 노동개혁 입법은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는데, 그 임시국회는 정기국회 이후 이어서 열리는 12월 임시국회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19대 국회는 내년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2월, 3월에는 원포인트 (임시)국회가 있을지 몰라도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는 있을 수 없다"면서 "1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 임시국회로, 여기서 여야가 노동개혁 법안을 꼭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또한 이 자리에서 "노동개혁법은 연말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면서 "협상 과정에서 (처리 시점을) '이번 임시국회'라고 넣자고 했지만 야당이 끝내 거부하며 '임시국회'라고만 넣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임시국회는 올해 안에 열리는 임시국회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새누리당은 일단 야당과의 합의를 신뢰해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지만 예산안을 처리한 야당이 과연 얼마나 법안 처리에 협조할지 솔직히 의심스럽다"며 "야당이 합의를 지키지 않아 법안 처리를 못 하면 이는 신뢰를 깬 야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 "야당은 며칠전 정책예산 협의 과정에서 10개(요구안)를 들고나왔는데 아예 누리과정은 항목에 없었다"면서 "누리과정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고, 많이 반영되면 자신들의 공으로 하려는 수를 써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