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부총리 "교사 의사표현 방법 달라야…학생들 배운다"
2015-12-02 10:04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교사들의 의사표현 방법이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원들의 불법 집회 참여는 우리 아이들에게 삐뚤어진 시각을 심어줄 수 있는 일로 절대로 있어서는 용납되기 어렵다”며 “어린 학생들이 지켜보고 따라 배울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의사표현 방법도 무언가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교육은 갈등과 폭력이 아닌 화해와 대화, 그리고 미래의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어야 하는 무거운 사명이 있다”며 “미래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일반인들보다 더욱 무거운 사회적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교원들이 불법 집회 참여와 정치적 활동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교원은 공무원 신분 또는 이에 준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 참여와 공무 외의 집단행위를 금하는 현행 법령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황 부총리는 “정부는 일부 교원들의 이러한 집단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를 해 왔고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참여자들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을 해 교원의 복무의무 위반에 대한 엄중 조치를 해 왔다“며 ”더 이상 이러한 교육의 손실이 없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과격 시위와 불법 폭력 사태가 있었는데 당시의 동영상을 살펴보면 시위가 일어난 지역은 그야말로 ‘무법지대’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라며 ”1차 집회를 주도한 단체가 5일 ‘2차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미 수차례의 담화를 통해 불법 폭력시위는 대한민국 법치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도전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2차 집회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불법 폭력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커 경찰에서는 ‘집회 금지’를 통보한 바 있다”며 “우리 헌법은 집회와 결사,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그동안 합법적인 집회를 최대한 보장해 왔지만 국가의 존립과 발전의 근간인 법질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불법 폭력 집회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다수 국민들의 인내도 이제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정부는 더 이상 불법 폭력 집회・시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각오로 임할 예정으로 이제는 우리 사회도 선진 시위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특히,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시위 현장에서 폭력을 자행하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익명성’을 믿고 불법을 저지를 생각이 아니라면 복면으로 얼굴을 가릴 이유가 없고 선진국들도 불법 집회・시위를 목적으로 한 복면 착용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불법 시위 참가자는 얼굴을 가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서울의 한복판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더 이상 후진적인 시위 문화를 보여줘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불법 폭력시위가 발생시키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역시 국민들이 치러야 하는 부담으로 그 손해는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