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중립성 헌법 원칙에 어긋나" 국정역사교과서 헌법소원 제기 예정
2015-12-01 09:00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시민단체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행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1일 민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제기 계획을 발표한다.
회견에는 한상권 국정교과서 저지네트워크 대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최은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등이 참여한다.
조영선 변호사는 헌법소원 제기의 취지를 소개하고 송상교 변호사는 국정교과서의 위헌성을, 김지미 변호사는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계획을 안내한다.
단체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로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또 유엔이 2013년 제68차 총회에서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는 역사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국제사회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우리 스스로 백년의 미래를 죽이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체들은 국정화를 막아내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역사관을 보게 해야 한다며 헌법을 지키는 것이야 말로 미래를 지키는 길로 이념과 가치관을 떠나 정부가 추진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고시에 대해 이를 단호히 반대하는 시민들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