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농업기술센터, 정예농업인력을 발굴 육성
2015-11-30 08:21
신청자격은 신청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1965년 1월 1일 이후 ~ 1997년 12월 31일까지)으로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한 교육을 이수한 자이다.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농지구입․영농 시설 등에 필요한 창업자금을 최대 2억원까지 융자(연리 2%,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지원하며, 군 미필 후계농에게는 영농과 병역을 병행할 수 있는 산업기능요원의 혜택이 부여된다.
선정된 후 5년이 지나면 경영성과를 분석․평가해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을 선발 영농설계 규모에 따라 2억원 한도 내에서 저리 융자를 받아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로 하면 되며, 선정결과는 내년 2월경에 개인별로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