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백수오 식품 제조업체 원료 진위 검사 의무화…자가품질 검사항목 일부 개정
2015-11-30 08:00
아주경제 정영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백수오 식품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원료의 진위여부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12월 1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백수오로 불리는 '큰조롱'을 원료로 쓴 식품을 만드는 모든 제조업체는 이엽우피소 등 유사한 다른 원료를 사용했는지 등 진짜 백수오 사실 여부를 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4~5월 가짜 백수오 사태 이후 후속조치로 건강기능식품의 관리강화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지난 9월에는 허위·과대 광고 혐의로 내츄럴엔도텍과 6개 홈쇼핑 관계자들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내츄럴엔도텍과 홈쇼핑 6개사가 최장 2개월간 건강기능식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등에 대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