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백수오 식품 제조업체 원료 진위 검사 의무화…자가품질 검사항목 일부 개정

2015-11-30 08:00

[충북 오송 식약처 연구동 유전자분석실에서 연구원이 백수오 제품에서 체취한 유전자 샘플을 검사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timeid@]


아주경제 정영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백수오 식품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원료의 진위여부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12월 1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백수오로 불리는 '큰조롱'을 원료로 쓴 식품을 만드는 모든 제조업체는 이엽우피소 등 유사한 다른 원료를 사용했는지 등 진짜 백수오 사실 여부를 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식품안전당국이 백수오 원료가 진짜인지를 제조업체 스스로 검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그동안 식품안전당국은 가짜 백수오 사태 이후 행정지도를 통해 백수오 원료 사용 식품 제조업체로 하여금 원료 진위를 자체 검사하도록 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4~5월 가짜 백수오 사태 이후 후속조치로 건강기능식품의 관리강화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지난 9월에는 허위·과대 광고 혐의로 내츄럴엔도텍과 6개 홈쇼핑 관계자들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내츄럴엔도텍과 홈쇼핑 6개사가 최장 2개월간 건강기능식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식약처는 내츄럴엔도텍과 이들 홈쇼핑사가 백수오 제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심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는 등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등에 대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