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C형간염 확산…복지부, 의료인 면허 관리체계 강화

2015-11-29 14:59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 간염 집단 감염을 계기로 방역당국이 의료인 면허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집단 감염의 원인이 다나의원 원장을 대신한 부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드러나면서 의료인 면허관리체계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의료인 면허 신고제도'를 통해 모든 의료인이 면허를 발급받은 뒤 3년마다 취업상황, 실태 등을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있다.

이 제도는 의료인 면허를 신고할 때마다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면허 효력을 정지하도록 한다. 현재(올해 6월 말 기준) 의사의 면허 신고율은 91%에 달한다.

하지만 교육 대리출석 문제 등 제도의 빈틈도 많았다. 이에 복지부는 보수교육기관인 각 의료인협회로 하여금 보수교육 출결 관리, 이수여부 확인주기 등 보수교육 관리를 강화하도록 추진한다.

의료인 자격 검증 보수교육 이수여부는 3년마다에서 매년마다 점검하도록 바뀌고, 의료윤리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한다. 

또 대리출석 방지를 위해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출결관리를 강화한다. 전문가·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한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서 협의체'를 구성, 대리출석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근거를 마련한다. 

또 전문가로 구성된 ‘보수교육평가단’을 복지부에 설치해 각 협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수교육 내용 및 관리방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한편,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의료법 위반사항(의료법 제66조, 의료인 품위손상)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