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아들 강제소환 주장 누리꾼에 게시 중단 명령

2015-11-29 11:33
법원 "게시 중단 명령 위반시 하루 300만원 지급"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29)씨의 병역비리를 주장, 주신씨가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는 글을 올린 누리꾼에게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는 박 시장이 A씨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A씨는 게시물 게시를 중단하고 이를 위반할 때 박 시장에게 1일당 3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트위터에서 박 시장을 언급하며 '영국에 숨은 아들을 데려와 제대로 한 번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글을 남겼다. 그는 주신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으므로 강제소환 해야된다는 내용의 포스터도 올렸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 및 표현내용, 정도, 주신씨의 병역처분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감안하면 박 시장이 가처분을 구할 권리와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당초 간접강제금으로 하루 500만원을 청구했으나 300만원으로 감액됐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2012년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검증하고 2013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나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몇몇 전문의 등이 꾸준히 의혹을 제기하고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주장해 다시 불이 붙었다.

전문의 등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요청에 따라 이달 20일 주신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의혹을 다시 검증하려 했으나 주신씨는 불응했다. 그는 현재 영국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상태다. 박 시장 측 역시 이미 과거 6차례나 국가기관에 의해 검증된 만큼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주신씨에게 내달 22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만약 이날 주신씨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검찰과 변호인이 추천한 감정위원이 다음날인 23일 주신씨 명의의 영상자료에 대한 감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게 된다.

박 시장은 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주장하며 서울시청 앞, 주신씨 장인의 근무지 앞에서 시위한 사람들 등에게 가처분 5건을 내 모두 이겼다. 같은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에게도 1억 1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