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억대 뒷돈 수수 혐의 농협축산 前대표 구속

2015-11-27 21:55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7일 인사·납품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농협축산경제 전 대표 남모(71)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2014∼2015년 농협축산경제에 파견 근무하던 중앙회 간부들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농협과 거래선을 트려는 사료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남씨가 수수한 금품액은 1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축산 비리로 구속된 인사는 5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농협사료에 파견돼 근무하던 중 사료첨가물업체에서 7000만∼3억여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농협중앙회 간부 장모(53)·김모(52)·차모(47)씨를 구속했다. 사료원료 유통업체 T사 대표 백모(59)씨는 농협과 거래할 수 있도록 힘써주는 대가로 사료업체들로부터 7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