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절수설비 설치 지도점검
2015-11-27 16:36
[사진=과천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수돗물 절약실천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관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은 수도법 개정에 따라 절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지난 20~30일까지 총 열흘간에 걸쳐 실시된다.
현행 수도법 상 대변기는 사용수량 6리터 이하, 소변기는 1회 사용수량 2리터 이하, 샤워헤드는 1분당 7.5리터 이하로 규정돼 있고, 절수설비 의무화 미 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홍성훈 상수도사업소장은 "최근 경기침체와 함께 시설개선 비용 자가부담으로 인한 사업주의 반대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조속한 제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절수설비 의무대상 사업장은 시설기준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주들이 적극적인 시설개선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