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포탈범 27명 공개…강남 '풀살롱' 업주 136억 탈세
2015-11-26 15:49
연간 5억원 이상의 조세포탈죄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들이 대상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은 26일 조세포탈범 27명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조세포탈범 명단공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연간 5억원 이상의 조세포탈죄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들이 대상이다.
명단 맨 위에 이름을 올린 강인태(51)씨와 전종철(41)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유흥주점 '아프리카'를 운영하면서 실제 업주를 숨기고, 매출장부를 파기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136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탈루했다.
이들은 해당 건물을 통째로 빌려 모텔까지 운영하는 '풀살롱' 성매매 영업을 한 사실까지 드러나 2013년 기소됐으며 강씨는 징역 4년에 벌금 90억원, 전씨는 징역 4년에 벌금 140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른 공개대상자 가운데는 비철 등을 거래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이들이 많았다. 공개대상 27명 중 20명이 해당했다.
이규홍(52·금속제련업)씨는 상일금속을 운영하면서 금 스크랩을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매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제출, 부가세를 부당 환급받는 등 323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했다가 징역 3년에 벌금 658억원의 판결을 받았다.
55억원을 포탈한 서정환(39·징역 4년 및 벌금 83억원)씨는 '폭탄업체' 수법을 사용해 탈루했다.
폭탄업체 수법은 허위 업체를 만들어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과 부가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모두 빼낸 뒤 폐업하는 것을 말한다.
또 122억여원에 달하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박종호(43·기업 대표)씨의 이름도 이번에 함께 공개됐다.
국세청은 50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 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조치도 할 방침이다.
다만 내년 3월 말까지 운영 중인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 안에 그동안 알리지 못한 소득과 재산을 신고해올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형사처벌 대상일 경우에도 최대한 관용조치를 할 예정이다.
연간 5억원 이상의 조세포탈죄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들이 대상이다.
명단 맨 위에 이름을 올린 강인태(51)씨와 전종철(41)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유흥주점 '아프리카'를 운영하면서 실제 업주를 숨기고, 매출장부를 파기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136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탈루했다.
이들은 해당 건물을 통째로 빌려 모텔까지 운영하는 '풀살롱' 성매매 영업을 한 사실까지 드러나 2013년 기소됐으며 강씨는 징역 4년에 벌금 90억원, 전씨는 징역 4년에 벌금 140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른 공개대상자 가운데는 비철 등을 거래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이들이 많았다. 공개대상 27명 중 20명이 해당했다.
이규홍(52·금속제련업)씨는 상일금속을 운영하면서 금 스크랩을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매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제출, 부가세를 부당 환급받는 등 323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했다가 징역 3년에 벌금 658억원의 판결을 받았다.
55억원을 포탈한 서정환(39·징역 4년 및 벌금 83억원)씨는 '폭탄업체' 수법을 사용해 탈루했다.
폭탄업체 수법은 허위 업체를 만들어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과 부가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모두 빼낸 뒤 폐업하는 것을 말한다.
또 122억여원에 달하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박종호(43·기업 대표)씨의 이름도 이번에 함께 공개됐다.
국세청은 50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 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조치도 할 방침이다.
다만 내년 3월 말까지 운영 중인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 안에 그동안 알리지 못한 소득과 재산을 신고해올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형사처벌 대상일 경우에도 최대한 관용조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