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회의록폐기' 백종천·조명균 2심도 무죄 선고
2015-11-24 17:24
법원 "결재 예정된 문서는 결재 이뤄져야 기록물로 가치"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는 24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 등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옳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예정된 문서는 그 결재가 있을 때 비로소 기록물로 생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결재가 예정된 문서이므로 대통령 결재가 없이는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도 "수정·보완된 회의록이 국가정보원에 제공된 사정까지 보면 완성된 회의록이 있는 이상 초본에 불과한 이 회의록 파일은 더 이상 공용전자기록이라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회의록 폐기 논란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당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말하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자신의 발언을 감추려고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을 이관하지 말라고 지시해 이들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판단, 2013년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앞서 1심에서도 대통령 기록물의 성립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하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