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관련 법안 놓고 당국과 업계 동상이몽

2015-11-24 16:12

[사진=아주DB]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핀테크 산업의 주력 업종으로 꼽히는 P2P대출 관련 법안을 두고 금융당국과 업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의견 수렴에 난항을 겪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관할 법률이 없어 대부업법 적용을 받고 있는 P2P대출업계는 투자자 확보를 위해 금융당국에 유권해석 등을 요청하고 있지만 당국은 이에 미온적인 입장이다.

업계는 성장을 위해 대부업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국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규제 틀에 들어오게 되면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P2P대출(Peer to Peer lending)이란 기업이나 개인이 금융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금융연구원은 지난 13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P2P대출시장 발전 방안’ 공청회를 열고 업계 및 당국 관계자들과 시장 진단 및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국내 P2P 대출중개업체는 지난 2006년 최초 설립 이후, 지난 6월말 현재 10개 업체가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올해 하반기 준비 중인 곳까지 더하면 약 50여개 업체에 이른다.

P2P 대출 건수는 △2013년 442건 △2014년 455건 등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336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건당 평균 대출 금액은 △2013년 824만원 △2014년 1270만원 △올해 상반기 1565만원이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10개 대출중개 업체들의 총자산은 100만∼22억원이고 대출 잔액은 5000만~ 42억원까지로 추정된다. 참여 투자자는 지난 6월말 기준 약 5만명으로 추산되며 대부분 10만원 정도의 소액을 투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P2P 대출의 차입자, 즉 대출자들은 대부분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6∼10등급)이고 최근 신설된 업체의 차입자는 주로 고신용자(1∼5등급)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P2P 대출시장이 은행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 시장이 급격히 성장세인 가운데 투자자의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차입자 및 투자자 등의 보호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이다.

한 P2P대출업 관계자는 “규제가 시기상조라는 당국의 기본적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P2P업체들이 저축은행이나 은행들과 함께 연계 영업을 할 수 있는지 해석이 필요하다”며 “다른 영역은 당장 은행과 연계하면 은행감독국의 규제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사업의 경우엔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스타트업이 가진 장점을 살리면서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실 P2P대출시장 자체가 아직 규제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단 한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은 상황인데 섣부르게 규제를 하면 오히려 역효과만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벤처캐피탈의 투자 등에 관한 문제는 중소기업청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조남희 금융소비원 대표는 “P2P대출 자체가 기존에 없던 핀테크에서 파생된 영역인 만큼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며 “크게 문제가 없다면 금융중심적인 사고에서 판단하기 보다는 금융 벤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