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바지사장’ 중소기업 사라진다

2015-11-24 14:48
여성기업 기준·처벌 강화…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 주목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앞으로 여성기업의 정의가 ‘여성이 소유(대주주)하거나 경영(대표이사)하는 기업’에서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와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최근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관련 제도를 악용한 ‘위장’ 여성기업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위 소속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8월 17일 대표발의했다.

여성기업은 현행법에 따라 중기청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우선 지정,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국가 및 지자체의 기업 자금 지원 우대 등 각종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은 물품 구매나 용역을 의뢰할 때 전체 구매액의 5%를 여성기업에 의무 할당해야 하고, 공사에 대해선 전체의 3% 이상을 여성기업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반기업이 여성기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대표자를 여성으로 교체할 뿐만 아니라 지분구조까지 변경해야 한다.

중기청 추산, 작년 전체 공공구매시장 규모는 111조5000억원이다. 그 중에서 여성기업의 비중은 4.9%(5조5000억원)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2010년 2조4000억원으로 전체 2.3%에 그친 것에 비하면 5년 새 두배 이상 성장한 것이다.

반대로 지난 2012년 2968건이었던 여성기업 확인신청 건수도 2014년 8767건으로 급증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반려된 기업 역시 같은 기간 374건에서 1492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들 대부분은 남성이 운영하던 기업이 어머니, 배우자, 자녀 등을 소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여성기업으로 위장한 사례다.

위장 여성기업이 공공구매 시장에 진출하면서 ‘진짜’ 여성기업에 돌아가야 하는 혜택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위장 여성기업을 걸러내기 위해 필요한 심사비용의 급증도 정부에게는 부담이다.

아울러 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을 확인받아 혜택을 본 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행위자 외에 대리인과 법인까지 함께 처벌된다.

또 위장 여성기업으로 의심되는 기업은 사업에 대한 보고명령이나 장부·서류 심사를 실시하고, 거짓 보고나 검사 거부 및 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영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여성의 이미지 왜곡을 바로잡는 취지에서 의미가 있는 일이고 당연히 환영한다”면서도 “부패한 지방 기업이나 소비재 기업에 대한 감시 강화 등 문제 발단의 핵심을 벗어나 단순한 ‘때려잡기’ 식의 조치는 곤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