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2월부터 ‘직장인 스트레스 검사’ 의무화
2015-11-24 11:34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근로자의 정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검사’를 사업자에게 의무화하는 제도가 12월 1일부터 일본에서 첫 시행된다.
도쿄신문 등 현지 언론이 24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 제도는 지난해 개정된 노동안전위생법에 따라 시행된다. 과로나 직장 내 폭언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사례가 산재로 인정되는 판결이 늘면서 마련한 조치다.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의무화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전국 약 16만 곳, 근로자 2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대상 사업장은 연 1회 스트레스 검사를 해야 하며 내년 11월 말까지는 첫 번째 검사를 마쳐야 한다. 1년 이상 계약직 포함 정규직 직원이 주 대상이며, 파견 근로자는 파견 업체가 실시한다.
이 제도는 권고 사항일 뿐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검사나 면담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면담 결과를 이유로 인한 해고나 부당한 인사 이동 등도 금지하고 있다.
제도 시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설문 항목에는 노동 시간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무 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세부 내용이 담기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문제점으로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