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상장 성사 여부 불투명…신동주 '보호예수' 동의 없인 불가능
2015-11-23 15:29
신 전 부회장 "호텔롯데 상장은 원칙적으로 찬성, 단 불투명 요소 많아"
아주경제 정영일 기자 = 롯데그룹이 신동주·동빈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기업 불투명성을 개선하기위해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사격인 호텔롯데를 내년 2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는 목표아래 상장 예비심사를 추진 중인 가운데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현재 상장 일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신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 상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상장 시기과 관련해서는 기업 관련 불투명한 요소 해결이 우선이라고 입장이기 때문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을 돕고 있는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은 23일 호텔롯데 상장에 대한 신 전 부회장의 입장과 관련해 "당연히 상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현재 불투명한 요소에 대해 투자자에게 확실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때 상장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그는 "한국롯데 81개 계열사 중 상장회사는 8개밖에 없고 앞으로 많은 회사가 상장해야 할 텐데 지주회사 상장은 성공적이어야 한다"며 "리스크가 많은데 상장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겠냐"고 우려했다.
민 고문은 "(롯데가 광윤사에 보낸) 보호예수(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제한한 제도) 협조 요청서를 살펴보고 내부 논의를 거쳐 보호예수에 대한 입장을 따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 주요주주(지분율 5.45%)인 광윤사의 지분 '50%+1주'를 가진 대주주로, 그가 보호예수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장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의무 보호예수'는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대주주 지분 등을 일정기간 매각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증권거래소)에 상장하려는 회사의 최대주주의 경우 상장 후 6개월 동안 증권예탁원에 의무 보호예수를 해야 한다.
호텔롯데는 지난주 광윤사 등 주요주주에 보호예수 협조에 관한 공문을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일각에선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의 투자자 권익 보호를 내세워 당장은 보호예수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호텔롯데 상장은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 투명화를 위한 대국민 약속인 만큼 신 전 부회장이 실제로 거부하기에는 여론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호텔롯데가 여러 어려움으로 국내 상장에 실패할 경우 해외 상장을 타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지만 롯데그룹은 현재 국내 상장 외의 다른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호텔롯데 상장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신 전 부회장이 보호예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설득 작업을 통해서라도 국내 증시에 반드시 상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에 체류중인 신 전 부회장은 일본에 오는 24일 '롯데 경영 정상화를 요구하는 모임'이라는 이름의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한국에도 다음 달 중 같은 내용의 웹사이트를 개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원 SDJ코퍼레이션 상무는 "신 전 부회장이 일본과 한국에서 웹사이트를 열기 위해 준비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 웹사이트 운영을 통해 직접 롯데그룹 경영권 문제를 설명하고 한·일 롯데 직원과 국민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6일에는 일본 법원에서 신 전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제기한 '신격호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에 대한 첫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