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 국가장 의결…서울현충원 안장

2015-11-23 08:00
국무위원 단체조문 "고인 예우에 만전, 장례 절차 한치 소홀함 없도록"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부는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고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하기로 의결했다. 장례 기간은 26일까지 5일장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이날 새벽 서거한 김 전 대통령의 유족과 국가장에 합의하고 오후 1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장례 절차를 심의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임시 국무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김 전 대통령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김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했고, 14대 대통령으로 재임하며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고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하기로 의결했다. 장례 기간은 26일까지 5일장으로 정해졌다. 황교안 국무총리(사진)가 장례 위원장을 맡게된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서 국민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행자부 등 관계부처는 장례위원회 구성, 빈소와 분향소 설치, 영결식, 현충원 안장 등 장례절차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소는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의 장군제3묘역 우측 능선에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19일부터 시행된 ‘국가장법’은 기존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을 국가장이라는 명칭으로 통일시키면서 법 이름도 변경됐다.

국가장의 대상자는 ▲전직·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다.

국가장으로 통일되기 전에 서거한 역대 대통령들의 장례식은 국장과 국민장, 가족장 등 다양한 형태로 치러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국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부와 유족의 협의에 따라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장,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국무회의 후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을 성공한 나라로 반석 위에 올려놓은 위대한 지도자를 잃은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며, 전 국민과 함께 깊이 애도한다"고 조의를 표했다.

정 장관은 이어 "앞으로 구성될 장례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장 장례절차를 유족과 긴밀히 협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대한 국가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장례 절차 등에 대한 협의로 예정보다 한시간 이상 늦게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