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단통법 개정안’, 모두의 ‘호갱법’ 변함없이 간다

2015-11-19 17:54

[19일, ‘단통법 개선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이른바 ‘호갱법’을 향한 고객들의 불만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단통법 이후 고객이 크게 줄어든 주요 유통망 전경.]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호갱법’으로 불리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 대한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19대 국회는 물론, 총선 이후에도 단통법 개선을 둘러싼 정부 기관 및 정치권의 입장이 대립할 가능성이 높아 여론 악화가 우려된다.

19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결국 분리공시제 도입과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전날인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던 단통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여야가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의견을 조율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기도 했지만 최종 처리 불발로 귀결됐다.

이로써 단통법 개정안은 각종 사안을 감안할 때 최소 1년 가까이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2월 임시국회가 남아있지만 미래부와 방통위, 여당과 야당 의원간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단통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4월 총선 이후 새로운 미방위가 구성되는 등의 절차까지 고려하면 최소한 9월 정기국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래부와 방통위가 분리공시제 도입과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내년에도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분리공시제 도입과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이미 방통위에서 수용하지 않기로 협의된 사안”이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방통위 등 관련 기관의 재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단통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며 단통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단통법 도입 이후 스마트폰 구입 가격이 크게 높아지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호갱법’ 논란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단통법 이후 전체적으로는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가 줄었지만 여전히 일부 유통망에서는 막대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어 ‘아는 사람만 혜택을 보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한 상태다.

국민 여론을 무시한 미래부와 방통위,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한 단통법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개정안을 거부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본 취지는 이해하지만 분명 단통법은 다양한 측면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한 후 “정부와 정치권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비자의 입장과 목소리를 과도하게 외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