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얀마 경쟁당국에 자문관 '파견'…"경쟁법 도입 컨설팅"

2015-11-18 14:54
한국 공정거래법 '집행경험', 미얀마에 전수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얀마 경쟁당국의 기술지원사업(TA) 요청에 따라 자문관 2명을 3주간 파견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문관은 상무부 상업소비자국에서 경쟁당국 조직을 독립 구성할 예정인 미얀마로 건너가 경쟁법 도입·집행 시 부딪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자문관은 현지에서 한국 공정거래제도와 사건처리 현황 등을 소개하고, 미얀마 경쟁당국의 법집행 및 제도상 미비점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미얀마 경쟁법 하위규정·지침 등의 보완 사항 및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경쟁법 주요 분야인 카르텔·시지남용 및 일반불공정행위·기업결합 등의 주제에 대한 자문도 제공한다.

김성근 공정위 국제협력과장은 “개도국 경쟁당국에 자문관을 파견하는 사업은 경쟁법 도입 또는 집행 시 부딪히게 되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심층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지원사업(TA)의 하나”라며 “이번 파견은 한국의 공정거래법과 제도를 미얀마 경쟁법에 직·간접적으로 반영시키는 등 현지 진출한 한국기업의 경쟁법 집행 불확실성을 예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