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결정...복역중 첫 재심

2015-11-18 15:07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법원이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지원장 최창훈)은 존속살해 등 혐의로 복역 중인 김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복역 중인 무기수로서 첫 재심이다.

이로써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심리해 김씨의 유·무죄를 재차 판단하게 된다.

이날 최창훈 지원장이 직접 김씨에 대한 재심 개시 이유를 발표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관이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압수조사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경찰 수사의 잘못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경찰이 김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으나 영장도 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했다며 강압 수사가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작성죄를 범했다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따라 재심 사유가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는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또 "아버지의 성추행이 없었다" "보험금 수령 목적이 없었다" 등 김씨의 주장이나 새롭게 제출한 증거들은 완전히 새롭거나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할만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의 가혹행위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김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형의 집행을 정지하지는 않았다.

김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당시 범행을 자백한 김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지난 1월 대한변호사협회는 재판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해 "반인권적 수사가 이뤄졌고 당시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는 현재 판례에 따르면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된다"며 재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