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협의회 "지상파 재송신 문제 정부가 적극 나서야"

2015-11-17 17:52
방송법 개정안, 대가산정 기준 마련 협의체 제도화해야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한국케이블TV방송(SO)협의회가 지상파 재송신 분쟁 등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하고 사업자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18일 SO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상파와 유료방송 업계가 다투는 가장 큰 이유는 재송신 대가 문제다. 유료방송사들이 과도한 재송신료를 내게 된다면 이는 결국 유료방송 시청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유료방송의 송출로 인해 지상파 방송사들도 더 많은 시청자를 확보하며 이득을 보았다는 법원의 판시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는 이에 대한 인정을 거부하고 오직 저작권리만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지상파 재송신을 둘러싼 근원적, 실질적 갈등을 방치한 채 분쟁 발생 시 조정하는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의회는 재송신 대가 산정 방안(기준) 마련을 위해 상설협의체 운영 및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 이익형량 요소(재송신에 의한 지상파 광고수익 증가, 유료방송 가입자 확대, 재송신 송출비용 등)를 선정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산정방안을 마련해야 소모적 분쟁은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직권으로 방송이 재개되는 경우, 재송신료 지급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직권조정에 의한 방송재개가 이뤄지는 경우 해당 방송채널에 대해서는 의무 재송신에 준하는 위상으로 저작권법 예외조항을 추가해 재송신료 지급을 억제하고,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며 "또 명령 불이행 시 유료방송과 함께 지상파 방송사도 형평성 있게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재송신료 협상에 VOD 등 부가서비스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최근 지상파방송사들은 재송신료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SO들에 대해서는 VOD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지만 이는 보편적 시청이 필요한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다양한 부가상품 판매 수단으로까지 악용하겠다는 전략으로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보편적 시청이 필요한 채널에 대한 의무 재송신을 확대해야 한다. 그동안 유료방송 업계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은 KBS 등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공영방송사 운영 채널을 의무재송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KBS수신료와 재송신료, 시청자의 이중부담이 더는 지속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재송신 문제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블랙아웃 등 시청권 위협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직권조정 및 재정, 방송재개 명령권 등을 포함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