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예산부수법안 조속 심사 촉구…26일께 지정

2015-11-17 15:05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17일 각 상임위원회를 상대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내년도 세입 예산안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 의장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정희수), 법제사법위원회(이상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박주선) 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서한을 보내,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점을 우려하며 이같이 당부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7일 각 상임위원회를 상대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내년도 세입 예산안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정 의장은 서한에서 "정기국회는 예산안과 관련 법률안이 중점적으로 심사되는 시기로 특히 세입 예산안과 부수법률안 심사에 박차를 가할 때"라고 밝혔다고, 최형두 국회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 의장은 특히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12월 1일에 그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며 "만일 심사가 지체되어 부수법안 원안이 본회의 자동부의 될 경우 상임위의 심사결과가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 의장은 "이는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 의사 결정이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이뤄지길 요구하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임위의 법률안 심사 권한이 무력화된다는 의미"라며 "상임위에서 도달할 수 있는 합의내용을 최대한 담아서 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과 같이 세입에 영향을 주는 법안을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바탕으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각 상임위는 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을 11월30일까지 반드시 심의해야 하며, 의견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원안이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상정 된다.

이미 예산정책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세제 지원책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등15건의 법안을 올해 예산부수법안 대상으로 검토한 뒤 긍정적인 의견을 의장에게 전달할 상태다.

아울러 예산부수법안 대상으로 검토중인 것은 개별소비세법과 국가재정법, 공탁법,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관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법 등이다. 

정 의장은 "세입 예산안과 부수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가 원활하게 마무리돼 우리 국회가 예산안 처리 기한을 정한 헌법을 스스로 훌륭히 준수하는 전통을 확립해 나가기를 간곡히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충분한 검토를 한 뒤 늦어도 11월26일까지는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최형두 대변인은 "11월 30일이 상임위의 심의 데드라인이라, 그날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 전주에는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다만 이것은 의장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