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아들 주신씨 신체검사 재시도…박 시장 측 거부
2015-11-17 14:43
내달 22일 증인 소환후 신체검사…미출석시 기존 자료로 진위 감정
박 시장 측 "국가기관이 이미 병역의혹 허위로 판정…출석 불필요"
박 시장 측 "국가기관이 이미 병역의혹 허위로 판정…출석 불필요"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법원이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 의혹에 관해 기소된 의사 등의 재판에서 주신씨의 신체검사를 다시 시도하기로 했다. 박 시장 측은 여러 국가기관에서 이미 병역의혹에 대한 허위 판정이 끝났기 때문에 출석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7)씨 등 재판에서 다음 달 22일 주신씨를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라며 그가 나오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양씨 등이 주신씨의 병역 의혹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진위를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따른 절차다.
만약 주신씨가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는 2011년 12월 병무청에 낸 자생한방병원의 자기공명영상(MRI) 사진과 공군 신체검사에서 촬영한 방사선 사진(엑스레이)이 동일인의 것인지 여부를 다시 감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이메일과 전화로 다 소환해 봤는데, 둘 다 본인과 연락이 안 됐다"며 "보완해 달라"고 말했다.
양씨 등은 주신씨가 2012년 2월 실시한 공개 신체검사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는 취지의 글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시장 측은 주신씨 병역의혹을 퍼뜨린 사람들에 대해 가처분 소송을 내서 모두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