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칙 등 인가 없이 변경 가능

2015-11-17 10:00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앞으로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학칙 등을 인가 없이 변경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안은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전공대학)의 규제 개선 요청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전공대학이 설립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모든 사항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도록 했으나 개정된 시행령은 학교명‧위치 등 중요사항을 제외하고는 인가 없이 변경할 수 있어 전공대학의 운영상 자율성을 보장했다.

변경 전에는 명칭, 목적, 설치자, 위치, 학칙, 재정운영계획, 시설‧설비 확보계획, 교원확보계획 등이 인가사항이었으나 변경 후 명칭, 목적, 설치자, 위치만으로 한정했다.

교육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전공대학의 운영상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일반대학이나 전문대학 등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전공대학의 자율성을 높여 보다 유연한 학사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