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고시 개정... 무선랜 측정방법 간소화
2015-11-15 12:00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은 무선랜 기기에 대한 전자파흡수율 시험 절차를 간소화해 제조사의 제품 개발 소요 기간과 비용이 절감되도록 한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을 오는 18일 개정하고 고시한다고 밝혔다.
전자파흡수율(SAR)이란 사람이 전자파에 노출될 때 인체 내부에 흡수되는 전자파 에너지의 양을 말하며 단위는 W/kg이다.
기존 측정기준에서는 무선랜에서 사용되는 모든 무선통신 규격별(802.11b/g/n/a 등)로 각각 전자파흡수율을 측정하도록 했으나, 안테나 소형화 기술의 발전으로 무선랜에 적용되는 안테나가 다수, 다양화돼 측정해야 할 규격이 늘어남에 따라 무선랜의 전자파흡수율 적합성평가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의 부담이 과도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측정기준을 적용할 경우 휴대폰에 탑재된 무선랜 1식에 대해 측정횟수는 최대 1100 여회, 그에 따른 시험수수료가 2억여 원에 달했으나, 개정된 간소한 측정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측정 횟수가 200여 회, 비용은 4000만원 정도로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최영진 국립전파연구원 원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조에 따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추진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기업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기술규제 개혁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