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집중단속실시
2015-11-13 18:14
보건소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음식점 및 PC방 등을 중심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흡연하다 적발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지 않은 업주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집중지도단속을 통해 간접흡연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