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대부업법 족쇄에서 벗어날까?
2015-11-13 16:30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13일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P2P 대출시장 발전방안’ 공청회에서 국내 P2P 대출시장에 대한 진단과 동시에 토론이 이어졌다.
지난해 6개에 불과했던 업체 숫자도 올해 상반기에 10개를 넘었고, 준비 중인 곳을 더하면 약 50여개에 이른다.
P2P 대출 건수는 △2013년 442건 △2014년 455건 △2015년 상반기 336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건당 대출 금액은 △2013년 824만원 △2014년 1270만원 △올해 상반기 1565만원이었다.
이어 서 연구위원은 P2P 대출의 차입자는 대부분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6∼10등급)이고 최근 신설된 업체의 차입자는 주로 고신용자(1∼5등급)라고 꼬집었다.
서 연구위원은 “P2P 업체가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기존 금융회사의 보수성에서 벗어나 혁신하면 참신한 대출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자를 보호하고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P2P 차입자에 비해 투자자는 전혀 보호되고 있지 않다”며 “일반 개인들이 투자를 하면 계약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민법 외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출자의 채무불이행과 P2P업체의 부도, 채권추심 관련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며 “추가적인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