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대부업법 족쇄에서 벗어날까?

2015-11-13 16:30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왼쪽)이 13일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P2P 대출시장 발전방안’ 공청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 이정주 기자]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핀테크 발전과 동시에 급성장하고 있는 P2P(Peer to Peer) 대출시장을 관할하는 법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13일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P2P 대출시장 발전방안’ 공청회에서 국내 P2P 대출시장에 대한 진단과 동시에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58억원 정도였던 국내 P2P 대출시장 규모가 올해 상반기에 이미 53억원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대출액의 91%에 육박하고 지난 2013년 36억4000만원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6개에 불과했던 업체 숫자도 올해 상반기에 10개를 넘었고, 준비 중인 곳을 더하면 약 50여개에 이른다.

P2P 대출 건수는 △2013년 442건 △2014년 455건 △2015년 상반기 336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건당 대출 금액은 △2013년 824만원 △2014년 1270만원 △올해 상반기 1565만원이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10개 대출중개 업체들의 총자산은 100만원∼22억원이고 대출 잔액은 5000만∼42억원 사이다. 참여 투자자는 지난 6월말 기준 약 5만명으로 추산되고 대부분 10만원 정도의 소액을 투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서 연구위원은 P2P 대출의 차입자는 대부분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6∼10등급)이고 최근 신설된 업체의 차입자는 주로 고신용자(1∼5등급)라고 꼬집었다.

서 연구위원은 “P2P 업체가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기존 금융회사의 보수성에서 벗어나 혁신하면 참신한 대출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자를 보호하고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P2P 차입자에 비해 투자자는 전혀 보호되고 있지 않다”며 “일반 개인들이 투자를 하면 계약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민법 외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출자의 채무불이행과 P2P업체의 부도, 채권추심 관련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며 “추가적인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