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국토청, 동절기 폭설대비 제설대책기간 대비태세 돌입!
2015-11-12 22:25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폭설대비 제설대책기간 운영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강원권 관내 국도의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를 '제설대책기간' 으로 정하고 제설상황실 운영 등 사전 대비태세에 돌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강원지역에 폭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폭설에 대비하기 위한 장비·인력 및 제설자재를 사전에 확충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취약구간 중점관리, 긴급 교통통제 기준마련,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철저한 사전준비와 대응계획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마련한 강원권 국도 1961km에 대한 주요 사전준비 및 대응계획은 장비·인력·자재 등을 미리 확보해 예상치 못한 폭설에 신속히 대처한다는 계획으로 기존 장비 및 인력들 외에 민간업체와의 위탁계약 체결을 통해 제설장비 163대, 동원인원 437명 등을 이미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한계령, 진부령과 같은 주요 22개 취약구간에 대한 중점관리를 위해 초기 강설 시부터 제설제 살포와 즉각적인 제설작업 실시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제설장비 89대와 인력 117명을 사전 배치하고 CCTV(101대)로 모니터링하는 등 중점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기상상황 및 교통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반국도에 대한 적설량을 파악해 노면 적설량이 10cm이상인 경우 긴급 통행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재난 상황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폭설대비 모의훈련과 대설재난지원협의회를 지난달에 개최하였고 강원 교통방송의 협조를 받아 교통통제 및 소통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 외, 눈이 조금이라도 내리거나, 강설이 예보되면 단계별 근무체계에 따라 즉시 재해예방 비상근무를 실시할 예정으로 비상근무체계 및 근무요령 등을 명확히 확립해 놓았다.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겨울철 안전운전을 위해 반드시 차량 월동장구 구비와 교통방송 및 기상상황 청취, 서행 및 안전운전, 차량 사전점검 등을 당부드린다"며, "교통사고 예방과 강설로 인한 교통두절에 대비해 도민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