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판매 급증에도 비행금지구역은 ‘홍보 부족’…대형사고 부른다
2015-11-12 14:22
드론 판매 200%이상 늘었지만, 비행금지구역 알고 구입하는 소비자 드물어
아주경제신문 김종호 기자 = 최근 저렴한 가격의 중국산 드론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상업·취미용 드론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비행금지구역 홍보가 부실해 대형 사고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온라인 쇼핑몰 옥션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드론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0%가량 급증했다. 특히 10만원대 미만의 저렴한 중국산 드론 수입이 늘어나며 무선조종(RC)제품 중 드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43.7%에서 올해 71%로 치솟았다.
이마트나 홈플러스 등 대형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드론 판매가 강세를 보이며 최근 1년 사이 매출이 2~3배씩 뛴 것으로 집계됐다.
항공법 제23조에는 드론의 무게와 비행 목적 등에 관계없이 △비행금지구역 △일몰 후 야간비행 △비행장 반경 9.3㎞ △150m 이상 고도 △사람이 많이 모인 곳 등에서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1회 2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8건에 불과했던 드론 법규위반 비행에 따른 적발사례는 2012년 10건, 2013년 12건, 2014년 46건으로 매년 증가하다, 올해 들어서는 1~7월에만 총 47건이 적발됐다.
비행금지구역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은 “최근 들어 이곳에서 일반인이 드론을 날리다 경찰의 제지를 받는 일이 부쩍 늘었다”며 “드론 비행이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호기심에 날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간혹 인근 경찰서로 인계된 후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본지가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서울 내 오프라인 마트 일부를 확인한 결과,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소개나 항공법에 따른 드론 비행 시 준수사항 등을 표기해 놓은 곳은 온라인 쇼핑몰 단 몇 곳에 그쳤다. 특히 전 지역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북권의 오프라인 마트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소개나 경고문 등을 찾아볼 수 없었다.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한 대형 마트의 완구 담당 직원은 “비행금지구역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면서 “공항이나 청와대 인근에서만 날리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기자에게 되묻기도 했다.
또 상당수의 드론이 해외 직구(직접구매)로 소규모의 판매처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점을 고려할 때, 항공법상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대형 사고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 올 8월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는 154명을 태운 델타 항공기가 착륙 중 공항을 지나던 드론과 불과 30m 거리로 스쳐 지나가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10월에는 로스앤젤레스 웨스트할리우드 시내를 비행하던 드론이 전깃줄에 걸려 추락하면서 인근 700가구가 정전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드론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비행금지구역이나 야간비행 등 드론 관련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가 다소 부족하다는 부분은 알고 있지만, 판매처나 제조업체가 이를 의무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국토부 홈페이지에 이를 알리고 전국적으로 감독관을 배치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효성 있는 단속 및 적발을 위해 현재 서울 강북권 전체 등으로 광범위하게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반드시 필요한 구역으로 축소하고, 해당 구역 및 판매처, 상품 등에 비행금지구역과 같은 준수사항을 명시토록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지만, 대부분 지역이 민간 공역이 아닌 국방부가 관리하는 군 공역이기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우선 유통업체 등 판매업체와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