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법적분쟁 사례…“제도 정착 과정 중 하나”

2015-11-12 12:00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국제 세미나 개최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법적분쟁에 대한 해외사례를 공유하고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해 13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법적분쟁 관련 국제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영국, 독일, 프랑스의 배출권 소송 법률 전문가들과 한국법제연구원 등이 참석한다. 이들은 주요 배출권거래제 소송사례를 설명하고 해외 사례로 본 우리나라 제도 선진화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나브라즈 싱 갈레이(Navraj Singh Ghaleigh) 영국 에딘버러대학교 로스쿨 부교수는 유럽연합(EU) 배출권거래제 운영경과와 함께 영국과 유럽연합 소송사례를 소개하며 배출권 법적 성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또 알베리크 사콩(Albéric Sakon) 파리 10대학 강사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법적 본질을 설명하면서 프랑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초기 배출권 할당에 이의를 제기한 프랑스 식품기업과 제지업계의 소송사례를 발표할 계획이다.

프랑크 볼크(Frank Wolke) 독일 연방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담당부장은 법적분쟁 유형과 그 원인 및 독일재판부의 판결내용을 소개하고 법적분쟁 과정에서 얻었던 교훈을 소개한다.

한편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사례에서 보듯 제도 운영과정에서 사법적 문제제기가 있을 수는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제도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인식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우리나라 제도 정착 방향에 대해 제언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조홍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배출권거래제 소송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할당이란 무엇인가?’ 등을 주제로 토론을 준비했다.

이형섭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소송 대책반(TF)팀장은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한 할당 법적분쟁은 이번에 처음 다루는 주제”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배출권 소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