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기 서울시의원, 음주택시 최근 4년간 약 700건 서울시 관리부실
2015-11-12 10:24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중기의원(새누리당, 강남1)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제264회 정례회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4년간 택시기사의 음주운전 단속건수가 약700건, 연평균 170건에 달하고,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및 2015년 10월까지 연평균 약 170건에 이르는 택시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적발됐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법인택시의 경우 출차시, 음주운행을 막기 위한 음주측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측정시행 및 관리는 법인이 하고 있고, 서울시는 사후 평가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으로 여전히 음주운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 택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택시의 경우 사전 음주측정의 수단이 전무한 현실이다.
이에 성중기 의원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택시운수종사자의 경우 정지 기간 이후 다시 택시운수업에 종사할 수 있는 문제점 있어 시민의 안전이 위험으로 내몰릴 수 있다"며 "음주택시기사의 재취업 관련 법령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서울시에서 여객운수종사자의 관리 및 장치는 서울특별시 교통회관과 교통문화교육원에서 이뤄지는 운수종사자 교육이외에는 전무한 상황도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