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파기환송심 첫 재판 법정 출두 예정

2015-11-10 09:56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0일 법정에 나온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회장이 법정에 서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그는 작년 2월과 9월에 열린 1심·2심 판결 당시 휠체어를 타고 직접 법정에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한 올해 9월 상고심 기일에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CJ그룹 관계자는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리는 오늘 이 회장이 출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이 회장은 재판 시간에 맞춰 서울대병원에서 구급차를 타고 법원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받은 신장이식수술의 급성 거부 반응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요청,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현재까지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부인으로부터 신장을 이식받은 후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도 앓고 있다.

그는 지난 8월 부친(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상을 당했을 당시에도 빈소를 지키지 못했다.

앞서 이 회장은 1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은 대법원이 지난 9월 이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CJ그룹 측은 파기환송심을 통해 이 회장의 형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면서 재판을 기다리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