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폭행' 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교수 파면 확정
2015-11-10 07:16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2011년 제자를 폭행해 학교 측으로부터 파면을 당한 김인혜(53)전 서울대 음대 교수에 대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 전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위 내용과 징계양정 기준 등으로 미뤄 파면 처분을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같은해 9월 낸 행정소송에서도 1·2심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