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사기수법 근절한다…경찰 특별단속 시행
2015-11-05 13:33
경찰청은 지난 4일부터 유사수신에 대해서만 추가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유사수신은 인·허가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원금 이상의 이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모으는 행위다.
조씨가 사용한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2004∼2008년 전국에 10여개 피라미드 업체를 차린 뒤 의료기기 대여업으로 30∼4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3만여명으로부터 4조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투자 초기 높은 수익금을 배당하며 투자금을 점차 늘리는 수법을 쓰기 때문에 목돈을 한순간에 날리는 피해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단속의 종료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절 분위기가 형성될 때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각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경찰청 본청이 전국 경찰관서에서 내사 중이거나 수사의뢰를 받은 사건을 모두 보고받아 수사 지휘한다.
경찰은 본청 차원에서 지휘관리를 철저히 해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