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덕 원전 찬반투표, 법적근거·효력 없어"
2015-11-05 11:43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최근 영덕에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준비되는 원전 찬반 투표와 관련해 법적인 근거와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는 5일 두 부처 장관의 공동 명의로 된 서한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입장을 밝혔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영덕 원전 관련 군민들께 올리는 서한'에서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국가정책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투표를 통해 번복을 요구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근거 없는 해당 투표 행위에 대해 영덕군이 시설·인력·자금 등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이·반장의 자격으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해당 투표행위를 지원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영덕은 2012년 9월 원전 건설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돼 2026∼27년에 원전 2기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반핵단체는 오는 11~12일 주민 찬반 투표를 하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20일 영덕군에 지역 특화병원 건립, 종합 복지센터 신축, 농수산물 친환경 인증시스템 구축 등 '4개 분야, 10대 지역 발전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두 장관은 "이러한 제안의 기본적인 취지는 지역 어르신을 포함한 모든 군민이 불편 없이 건강을 지키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지역의 자녀가 교육이나 일자리 문제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일 없이 대대로 한 지역에 모여 살 수 있는 영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전이 건설·운영되는 데에는 60년 이상의 긴 세월이 걸리며, 그 과정에서 2000명 이상의 직원이 지역에서 근무하고, 이들의 가족까지 생각하면 영덕에 1만명 가까운 새로운 식구가 생기게 되는 것”이라며 “이는 영덕군에 영덕읍 수준의 인구가 새롭게 유입되는 것으로,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서한은 6일부터 영덕 내 각 마을로 배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