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캠페인 실시
2015-11-04 11:24
수거율 높이기 위해 수거한 농민들에게 장려금 지급
가을철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캠페인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분리배출과 수거의욕 고취 등을 통해 농경지 오염을 방지하고 농촌지역 환경을 지키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영농폐기물은 불법 소각할 경우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반드시 수거해 적정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촌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은 1차 배출자인 농민이 마을 집하장 등에 분리 배출한 후 공단에 수거를 요청하면 민간위탁수거사업자가 수거하여 공단 사업소에서 적정 처리하게 된다. 또한 군과 공단은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농촌폐비닐, 농약빈병을 수거한 농민들에게 일정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연천군은 영농폐기물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폐비닐의 경우 수거보상 등급을 4등급으로 세분화하여 A등급(140원/kg), B등급(100원/kg), C등급(60원/kg) 및 미수거 대상인 D등급으로 구분해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농약 빈 병(유리 150원/kg, 플라스틱 800원/kg) 및 농약봉지(2,760원/kg) 수거보상금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깨끗한 연천을 유지하고 가꿔나가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지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환경오염 예방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