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올들어 3번째 중국 불법어선 공동단속
2015-11-03 11:12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5∼11일 중국 불법어선의 거점해역인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올해 3번째 양국 지도선이 공동순시 활동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잠정조치수역은 2001년 체결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한국과 중국 어선에 한해 상호 허가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수역이다.
이번 공동순시에는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1647t급 무궁화24호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1680t급 1103호가 참여한다.
일주일 동안 잠정조치수역을 공동으로 순시하고 자국 불법어선을 단속해 상대국에 처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양국 공동순시는 2013년 6월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공동단속 등 협조체제를 강화하고자 합의한 '공동성명부속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지난 4월과 6월에 한 공동순시에서는 중국어선 총 317척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16척에 중국 공무원이 직접 타 불법 여부를 조사해 저인망어선 등 6척을 적발했다.
이번 공동순시는 중국 저인망어선의 본격적인 조업이 이뤄지는 시기와 맞물려 불법어업 단속 효과가 클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다.
양동엽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그간 잠정조치수역을 거점으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나들면서 불법 조업을 감행하는 중국 불법어선을 차단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