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플래닛 “김기사, T맵 전자지도DB 무단사용…소송 불가피”, 카카오 “일방적 주장, 관련 DB 이미 삭제”

2015-11-02 15:00

[SK플래닛/카카오]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SK플래닛이 지난 5월 카카오에 인수된 모바일 내비게이션앱 ‘김기사’ 서비스 기업 록앤올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양사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SK플래닛은 록앤올을 상대로 T맵 전자지도DB 무단사용 중단과 관련 정보 폐기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SK플래닛이 무단사용 기간에 따른 피해청구금액은 5억원이다.

SK플래닛은 지난 2011년부터 T맵의 주요 서비스를 플랫폼화해 공개하면서 당시 벤처기업이었던 록앤올과 최저 수준의 가격으로 T맵 전자지도DB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T맵 전자지도 DB는 지도표출용 배경지도 정보, 경로계산용 도로네트워크 정보, POI(목적지 명칭·주소), 안전운전 안내정보 등을 포함한다.

양사는 지난해 2월 해당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했으며 이후 SK플래닛은 충분한 전자지도DB 교체 작업이 이뤄지도록 10개월간의 유예기간과 3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뒀다.

그러나 총 13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난 올 9월까지도 김기사 서비스에서 T맵 전자지도DB 고유의 디지털 워터마크가 다수 발견됐다는 것이 SK플래닛의 주장이다.

SK플래닛 측은 “록앤올이 독자적으로 전자지도DB를 구축했다면 지도, 도로, POI 등에서 T맵 고유의 워터마크가 전혀 없어야 한다”며 “공문을 보내 계약에 따라 T맵 전자지도DB 사용을 중지하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부인해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케이벤처그룹을 통해 록앤올을 인수한 카카오는 한국공간정보통신의 상용지도를 토대로 독자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SK플래닛의 전자지도DB와 무관하며, 일부는 국내외 다수의 지도 상 명칭을 참조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SK플래닛의 명칭을 잘못 참조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측은 “해당 DB는 이미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장이 접수되는 데로 대응 반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