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기구, '여분 배터리 기내 반입 금지' 잠정 부결

2015-10-30 08:17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최근 항공업계에서 논란인 '휴대전화·노트북 여분 배터리 기내 반입 금지' 방안이 관련 기구 내에서 부결됐다고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전날 표결을 통해 스마트폰·노트북 등 휴대용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리튬 배터리의 항공기 반입 금지 안건을 잠정적으로 부결시켰다. 표결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막판 조율을 거쳐 이번 주 내에 최종 입장을 내놓는다는 입장이어서 표결 내용이 반영될지 주목된다.

앞서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지난 13일 전자 기기에 장착되지 않은 여분의 리튬 배터리가 발화나 폭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승객들이 부치거나 휴대하는 짐에 리튬 배터리를 넣지 않도록 알리라는 내용의 안전 경고를 항공사들에 보냈다.

금지대상으로 지목한 배터리에는 휴대전화, 노트북, 카메라, 시계, 태블릿, 계산기 등에 사용되는 모든 충전식·비충전식 리튬 배터리, 배터리 충전기 등이 포함된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2013년 보잉 787 드림라이너 여객기에 실린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이 기종의 운항을 일시 중지시킨 바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여분 배터리 문제 등을 포함한 국제항공안전기준을 내놓고 있지만, 채택 여부는 각 나라가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