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등기구·직류전원장치 등 전기용품 무더기 '리콜'…형사처벌도 '조치'

2015-10-29 15:48
발광다이오드(LED)등기구 31개, 직류전원장치 3개

발광다이오드(LED)등기구, 직류전원장치 등 리콜제품 일부[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메이리·에스에스라이트·고려산업 등의 전기용품이 안전성 불량으로 무더기 리콜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4개 전기용품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결함이 발견된 34개 제품에 대해 결함보상(리콜)을 명령한다고 29일 밝혔다.

리콜 제품은 LED 등기구 31개, 직류전원장치 3개로 인증당시 주요부품(컨버터·트랜스포머 등)과 다른 부품으로 변경된 경우가 많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LED 등기구의 경우는 인증당시와 다르게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 변경됐다. 외부케이스와 LED모듈 간 절연거리가 기준치 이하로 확인되는 등 감전 위험이 발견됐다.

직류전원장치의 경우도 사업자가 변압기능을 가진 주요부품들 간의 절연거리를 인증당시와 다르게 기준치 이하로 설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시간 사용 때 절연이 파괴될 수 있어 감전과 화재의 위험이 있다는 게 국표원 측의 설명이다.

특히 국표원은 5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이후 처음으로 주요부품을 변경한 사업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 강화된 제재조치를 적용했다.

전민영 국표원 제품시장관리과장은 “부적합 LED 등기구 제품 31개 중 4개 제품이 법시행일 이후에 사업자가 주요부품을 고의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함보상(리콜)명령과 더불어 형사고발을 조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