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중학생 딸에게 엄마 음란 영상 전송한 40대 유죄
2015-10-29 07:40
가족 협박해 가정 파탄…징역 3년 받고 항소했으나 기각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내연녀의 은밀한 곳을 찍은 영상을 중학생인 내연녀 딸에게 전송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홍승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돼 올해 8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모(46)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유부녀 A씨와 사귀던 작년 10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A씨가 잠든 사이 몰래 휴대전화로 얼굴과 은밀한 곳을 촬영했다.
김씨는 A씨를 찾아갔으나 답이 없자 A씨의 남편에게 "마누라 꽃뱀으로 키웠냐" 등 다음날 아침까지 13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남편도 답이 없자 급기야 김씨는 A씨의 중학생 딸에게 엄마의 중요 부위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했다. A씨 부부는 이 일로 끝내 이혼했다.
1심 당시 주심판사는 "피고인은 극단적으로 치졸하고 비열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한 가정이 파탄하고 어린 자녀는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게 됐는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