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北 도발 대피령' 접경지역 주민 생계보장법 발의
2015-10-28 15:57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정갑윤 국회부의장(새누리당·울산 중구)은 28일 ‘북한의 도발’ 등에 따른 대피령에 의해 군사긴장 지역주민들이 대피기간에 발생한 생계피해를 보상토록 한 ‘서해5도 지원법 개정안’, ‘접경지역 지원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정 부의장에 따르면 지난 8월, 북한의 지뢰도발로 촉발됐던 서해5도 및 접경지역의 군사적인 대치에 따른 긴장상황으로 인해 이 지역 주민들은 상당기간 대피생활을 해왔다.
이에 정 부의장은 “서해 5도 및 접경지역 주민들이 남북한간 군사적 충돌이 우려될 때마다 생계가 위협받는 큰 피해를 겪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 미흡해 이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