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지킴이 下] 건보 보장률 높여 과잉진료 조장 '실손보험' 줄여야
2015-10-29 08:30
고액의료비 부담에 실비보험 잇단 가입
가입자 도덕적 해이·과잉진료 '부작용'
보험료 인상 도미노…보험사 이익 증가
저소득·노인 의료접근성 불평등 초래
가입자 도덕적 해이·과잉진료 '부작용'
보험료 인상 도미노…보험사 이익 증가
저소득·노인 의료접근성 불평등 초래
아주경제 조현미·한지연 기자 = 지난 4월 감사원은 '의료서비스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국내 의료서비스 전반에 걸친 관리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후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진료항목 관리가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가 내야 하는 진료비가 과도하게 징수되는 등의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진료다.
이런 비급여 진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민이 많이 찾는 것이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이다. 2007년 실손의료보험이 허용된 이후 3000만명이 가입했다.
더구나 정작 의료비가 많이 드는 노인에게는 가입 거부와 높은 보험료로 진입장벽이 매우 높고, 저소득층도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이 어려워 의료접근성 불평등을 심화한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2018년까지 24조원의 보험재정이 투입된다. 하지만 그 반사이익은 고스란히 보험회사로 돌아가는 것도 큰 문제다. 진료비를 보장성이 높아질수록 실손보험사는 그만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익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면 실손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제 이들 국가의 민간 보험시장 규모는 건강보험 규모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재정 흑자 규모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험재정이 늘어나면 보험료 인상 없이도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2%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대에 크게 못 미친다.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매년 해당 연도 지출액의 50%를 '준비금'으로 적립하게 돼 있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급증과 진료비 폭등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 기준에 부합하려면 앞으로 30조~40조원의 준비금이 필요하다.
현재 건보재정은 2011년 1조6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흑자금액이 12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가 지나면 이 규모는 18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