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요금제 잘못 갈아타면 '요금폭탄'… 소비자 불만 빈번
2015-10-28 07:59
28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이용 약관에서 가입자가 중도에 월정액을 바꾸는 경우 이미 사용한 데이터 요금을 일할 정산하도록 규정했다.
예컨대 월 3만9900원짜리 요금제의 경우 한 달 동안 2GB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 1일부터 10일까지 1.7GB를 사용했다고 가정하고 데이터 요금제를 월 3만9900원짜리에서 4만9900원짜리로 바꾸면, 이동통신사가 1GB에 대한 사용료 2만원을 추가 청구한다.
문제는 요금제를 더 비싼 것으로 바꾼 후 새로 받은 데이터를 같은 달 안에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앞서 정산 시 추가 지불한 요금이 부당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 달 동안의 전체 데이터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상의 중복 과금이기 때문이다.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당 월평균 데이터 트래픽이 작년 12월 3.3GB에서 올해 8월 4GB로 눈에 띄게 늘었고 고가의 데이터 요금제 가입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와 같은 소비자 불만이 빈번하게 제기된다.
해당 통신사는 요금제를 바꿀 때 이 같은 약관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더는 문제 삼지 않는 조건으로 추가 요금을 환불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통사 관계자는 "일할 정산은 과거 약관을 데이터 요금제에 그대로 응용해 적용한 것"이라며 "일선 유통점에서 약관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본사에서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