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AI 발생 농가 살처분 보상금 삭감해야" 축산농가 반발 예상

2015-10-27 17:16

[시진=연합]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도의회가 조류인플루엔자(AI) 전염병이 발병한 지역에서 살처분 할 때 지급되는 보상금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축산농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27일 전남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AI에 감염됐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 살처분 한 닭, 오리 등 가금류는 689만3000만 마리에 달한다.

전남도는 가금류를 사육하는 335 농가에 보상금 명목으로 644억원을 지급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산지가격의 80%를 보상금으로 지급해 오고 있다. 닭·오리 한 마리당 평균 1만~1만1000원 정도가 보상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문제는 AI가 겨울철에만 발생한다는 관례를 깨고 연중 발생하고 있는데다 닭.오리 사육 농가가 수직 계열화되면서 사육 규모가 커지고 있어 지원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예방을 위한 축산농가의 방역 경각심을 위해서는 보상금을 줄이거나 아예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AI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강화 입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AI 발생을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방역관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보상금 지급기준을 산지 시세의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현재는 AI 발생 횟수에 관계없이 산지 시세의 80%를 보상금으로 주고 있는데 두 차례 발생한 농가에는 산지 시세의 30%를 지급하고 세 차례 이상 발생한 농가는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또한 "보상금의 80%가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해 보상금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도의회의 이 같은 대책은 피해를 입은 것도 서러운데 축산농가의 부담을 키운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AI 발생 원인이 대부분 철새 탓인데도 농가에 일정 정도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이다. AI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장을 대상으로 발생 횟수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취지이기 하지만 축산농가의 저항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일부 축산농가가 보상금을 믿고 AI 방역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예산으로 지급되는 보상금 액수를 줄일 필요가 있고, 보상금 전액을 국비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