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내년초 본격도입…56년생부터 적용
2015-10-26 16:49
5년간 8억 절감·38명 신규 채용…내년초 56년 9명, 57년 5명 등 임금피크제 적용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강원도 내 지방공기업에 대한 임금피크제가 내년 1월부터 본격 추진 된다.
도는 강원도개발공사, 춘천도시공사, 강릉관광개발공사,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등 7개 공사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노사합의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내년 적용 대상은 56년생 9명과 57년생 5명 등 14명으로 정년 60세 도래 3년 전부터 임금을 단계적으로 감액하기로 합의 했다고 전했다.
임금피크제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로 근로자는 해고에 대한 걱정 없이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고 공기업은 절감된 인건비로 신규 채용을 늘려 청년실업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3년 5월에 개정된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강원도 관계자는 “도내 7개 공공기관의 관련 규정을 올해 말까지 개정해 내년초 제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