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주말 낚시어선 등 위반선박 6척 검거
2015-10-26 10:45
- 지속적인 단속으로 해상안전 저해행위 원천 차단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해경이 조업철을 맞아 주말 해상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해상에서의 불법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26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전현명)는 “지난 주말 관내 해상에서 각종 법규를 위반한 낚시어선 등 선박 5척과 고무보트 1척 등 모두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25일 정오 무렵 새만금 신항만 공사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낚시를 하던 낚시객 9명이 탄 낚시어선 A호(3.05t) 등 2척을 낚시관리및육성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또, 같은 날 오후 4시 20분께 군산시 옥도면 신치항 항내에서 면허없이 고무보트(50마력)를 조종해 바다낚시에 나선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D씨(65)를 적발했다.
이밖에 지난 24일 오전 11시께 부안군 위도면 왕등도 동쪽 5km 해상에서 허가 없이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이용해 키조개 700마리를 잡은 양식장 관리선(6.6.7t)을 수산업법 위반 협의로 검거했다.